3.6.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와 이혼하지 마십시오.
31"또 일렀으되, '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.' 하였으나, 32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, 누구든지 음행*(음행(淫行)\n음란한 짓을 함. 또는 그런 행실.\n(출처: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)\n\n음행(Adultery)\n정조를 깨뜨리는 행위를 말한다.\n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는 것을 음행에 비유하였고(호 2:2) 바울은 미혼자에게 음행의 유혹에 빠지지 말 것을 훈계하면서 독신들의 비도덕적 성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결혼하라고 권하였다(고전 7:2, 8-9; 살전 4:3).\n음행은 간음을 포함한 죄악 목록에 들어 있으며, 그 의미가 확대되어 간음과 동의어로도 쓰였다(마 5:32; 19:9).\n(출처:두란노 비전성경사전))한 연고*(연고(緣故)\n「1」일의 까닭. 사유.\n「2」혈통, 정분, 법률 따위로 맺어진 관계.\n「3」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. 인연.\n(출처: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))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*(간음(姦淫)\n부정한 성관계를 함. 주로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의 성관계 따위를 이른다.\n(출처: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))하게 함이요,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*(간음(姦淫)\n부정한 성관계를 함. 주로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의 성관계 따위를 이른다.\n(출처: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))함이니라."