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.8. 종이 된 지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를 주십시오 (15:12~15:18)
12"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. 만일 육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 칠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,
13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
공수*로 가게 하지 말고,
14네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, 곧 네 하나님,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대로 그에게 줄지니라.
15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,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.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네게 명하노라.
16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하므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, 네게 향하여
'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.' 하거든,
17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. 그리하면 그가 영영히 네 종이 되리라. 네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찌니라.
18그가 육년 동안에 품군의 삯의 배나 받을만큼 너를 섬겼은즉,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. 그리하면 네 하나님,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."